
그룹 뉴진스의 전 숙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20대 남성 A씨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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