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40분 규정' 뭐길래…"지각하면 16만원"

입력 2025-05-01 19:11   수정 2025-05-01 20:35


유럽 최대 항공사 라이언에어가 '40분 규정'을 도입해 탑승 절차를 강화한다.

1일(현지시간)부터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아일랜드 저가 항공사인 라이언에어는 이날부터 수하물을 위탁하는 승객이 출발 시각 40분 전까지 카운터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비행기에 태우지 않는다.

탑승이 거부된 승객이 다음 항공편을 이용하려면 100유로(약 16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라이언에어는 수하물 적재가 늦어져 비행기 이륙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음으로써, 하루 3천편 이상에 달하는 항공편의 정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도입했다.

'40분 규정'에 맞춰 수하물을 부쳤더라도 탑승구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보안 검사가 지연될 경우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다.

라이언에어는 출발 시각 20분 전에 탑승을 마감한다.

라이언에어는 올해 11월 3일부터는 종이 탑승권 발급도 중단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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