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은 '아동'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 특성으로 인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재활서비스나 놀이시설 이용에서도 여전히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학대 예방과 지원 체계 강화 △발달재활 전문가 양성 △장애친화적 놀이시설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 개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 학대 피해자 가운데 18세 미만의 아동이 1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 8만2천여 개의 어린이 놀이시설 중 장애아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Barrier-Free) 놀이터는 단 31곳(0.037%)에 불과하다.
또한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놀이·미술·음악 재활치료는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회당 5만~10만 원에 이르는 치료비를 전액 가정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과 유엔아동권리협약(UN CRC)은 각각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인권과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장애아동 지원 3법'은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세 개 법률의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수사기관·지자체·권익옹호기관 간 학대 사건 통지 의무화
-학대 발생 시 지자체 즉시 통보 및 장애아동 특화 예방 방안 마련
-아동복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국가자격 ‘발달재활사’ 신설…놀이·미술·감각발달 등 전문 치료 인력 체계화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보호조치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견 청취 의무화
-학대 정보 관리 시 장애 여부 명시
-아동정보시스템에 장애인복지시설 접근 허용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 학대 항목 신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국가 및 지자체에 장애친화적 놀이환경 조성 책임 부여
-장애아동 이용 가능한 놀이시설 기준 마련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장애아동 접근 가능하게 설치 의무화
-관련 시설 설치비 일부 국가 지원 가능
최보윤 의원은 “장애아동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품고 미래를 열어가야 할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놀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장애 유무를 떠나 모든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촘촘한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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