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인도 당국에서 관세 회피 혐의로 8천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아 항소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서부 뭄바이의 관세·서비스세 항소심판원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인도 대기업이 수입할 때 무관세였던 품목이 부과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고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1월 인도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기기를 수입하며 10% 또는 20%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며 총 446억 루피(약 7천400억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 총 8천100만 달러(약 1천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문제가 된 품목은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인 '리모트 라디오 헤드'다. 이는 4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기기다.
삼성전자는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기기를 7억8천400만 달러(약 1조1천억원)어치 수입하며 관세를 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수입한 기기를 인도 대기업 릴라이언스 지오에 공급했다.
삼성전자는 이 기기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무관세 품목이라고 주장했지만, 인도 관세 당국은 관세 부과 대상인 송수신기라고 봐 관세를 추징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17년까지 약 3년 동안 같은 품목을 릴라이언스 지오는 무관세로 수입했다고 지적했다.
인도 세무당국도 릴라이언스 지오의 이런 사업 관행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릴라이언스 지오는 2017년 이런 관행에 대해 당국의 경고를 받고도 2018년부터 이 부품을 대신 수입한 삼성전자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당국도 이와 관련해 그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세무당국이 관세·과징금 결정을 급하게 내려 자사 입장을 낼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삼성전자는 주장했다.
삼성전자에 부과된 세금·과징금 총액은 이 회사가 지난해 인도에서 올린 순이익 9억5천500만 달러(약 1조3천400억원)의 상당 부분에 해당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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