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4일 대출 건전성 확보와 불법·편법 대출 예방을 위해 '새마을금고 간 대출 상호검토제도'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담보물 소재지 금고와 중앙회가 부동산담보대출의 적격성을 이중으로 심사하는 방식이다.
20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전 다른 금고와 중앙회의 사전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절차는 총 3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대출 신청 금고가 관련 서류를 전산 등록하면, 담보가 위치한 시·군 내 무작위로 선정된 금고가 대출을 검토하고 5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 평가에서 1~2점을 받은 경우 중앙회 심의도 추가로 진행된다.
심사 금고는 익명으로 유지되며, 심의 결과는 최종 대출 실행 여부에 반영된다.
중앙회는 이를 통해 대출 심사의 객관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지역 금고 간 상호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지역 금고에 시범 적용됐으며, 중앙회는 결과 분석 후 올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앙회는 또한 대출사고 예방을 위한 여신 점검항목 정비, 내부통제 가이드 도입, 검사인력 확충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자산 3천억 원 이상 금고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오는 8월부터는 재무정보 주요 지표를 상시 공개하는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에도 행정안전부,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과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대출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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