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홍보 미흡…비용 부담도"
올해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주차장은 여전히 사각지대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주차장에 있는 사전정산기 키오스크도 전환 대상이지만, 국내에선 단 한 곳에만 도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무인 주차정산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가 탑재돼 있습니다.
휠체어를 탔을 경우 화면의 아래 쪽에서 버튼을 누를 수 있고,
볼륨 조절은 물론, 화면까지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주차정산기 업체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개발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입니다.
[김호중 다래파크텍 대표 :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고령자 역시 기존 제품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용성을 개선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5평 이상의 사업장이 키오스크를 설치한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바꿔야 합니다.
현재 개정안에 맞는 키오스크를 설치한 카페, 식당 등 소매업소는 1만 곳이 넘지만, 주차장의 경우엔 동작구청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키오스크 전환에 대한 협조요청을 지속해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차장 사전정산기가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의무화 사실을 알더라도 키오스크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대부분의 건물주나 기업들이 전환에 소극적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이미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키오스크 개발을 완료한 업체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호중 다래파크텍 대표 : 이미 보급된 키오스크의 전환은 둘째 치더라도 신규로 보급되는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의무화 규정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책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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