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G손해보험의 영업정지 및 가교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MG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 상표권 계약의 즉시 해지를 검토 중이다.
고객들이 MG손보의 부실 문제와 공적 정리 절차 등 관련 이슈들을 접하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서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가 'MG'라는 상표권만을 사용하고 있지만 별도의 회사라 향후 MG손보의 정리 절차가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15일 "MG손해보험 가교보험사 설립 등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고객 혼란이 가중되고 예·적금 및 공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MG손보는 새마을금고에 연 약 15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MG' 상표권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해왔다. 만약 상표권 계약 즉시 해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도, MG 브랜드 사용은 올해 말로 종료 수순을 밟게 된다는 것이 새마을금고측 설명이다.
새마을금고는 2013년 사모펀드(PEF) 자베즈파트너스가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보를 인수할 때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사실상의 대주주였다. 그린손보가 사명을 MG손보로 바꾼 것도 이 때문이다.
중앙회는 인수 후 수년간 MG손보 경영 정상화에 총 4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지금은 회수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회계상 전액 손실 처리를 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츨자를 했지만 지금은 회수 가능성이 없다 보니 내부적으로는 전액 손실 인식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네 차례에 걸친 MG손보의 매각 시도가 이어지며 MG 브랜드 사용 계약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청·파산 및 가교보험사 설립 방안 등이 오르내리자 새마을금고 고객들의 불안이 이어졌고 결국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고객들이 'MG손보와 어떤 관계인지', '공제보험 계약에는 영향이 없는지' 등 영업점에 문의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보험공제 홈페이지에 "MG손보가 매각되거나 가교보험사 계약 이전 등이 발생해도 새마을금고 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안내문도 올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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