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9천명 집단 소송…"1인당 50만원 배상"

김대연 기자

입력 2025-05-16 16:01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 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사태가 커지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7일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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