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담대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축소하기 때문에 주담대는 고정형이 아닌 혼합·주기형도 대출한도 축소가 확대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 금리 상품은 지금과 같이 스트레스 금리 100%를 적용하되 그동안 완화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았던 혼합·주기형 금리 상품에도 완화 정도를 축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혼합·주기형 주담대도 대출한도가 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천만원인 차주가 금융권에서 30년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원리금 균등상환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6천400만원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7월 1일부터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3억5천200만원으로 1천200만원 줄어든다.
수도권의 경우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100%(하한)인 1.5%를 적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1인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근 1년간 연 평균소득은 6천165만원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두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비수도권에는 수도권보다 낮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과 관련,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면서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이나 경기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강화하는 데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지, 지금보다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발표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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