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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헌당시 재임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안돼…헌법에 명시"

이민재 기자

입력 2025-05-18 11:01   수정 2025-05-18 12: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개헌 구상안에 대해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에는 연임제가 적용 안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8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축"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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