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중국·대만산 석유수지(PR)에 대해 향후 5년간 최대 18.5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460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정했다.
앞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중국 5곳, 대만 2곳 등 업체들이 한국에 관련 제품을 덤핑 판매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무역위는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 판정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본 조사를 벌여왔다.
대상 기업은 중국의 헝허, 용화, 텐진루화, 우한루화, 진하이, 대만의 아로켐, 추엔화 등이며, 덤핑 방지 관세 부과율은 2.26∼18.52%다.
동시에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산업 피해 관련 공청회도 진행됐다.
이들 제품에는 현재 27.91∼38.0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 중인데,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무역위 관계자는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는 국내외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최종 판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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