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논란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용부가 피해자는 외면한 채 가해 기업인 MBC에 면죄부만 줬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 씨가 조직 내 반복적인 괴롭힘에 시달렸음을 인정하고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럴 바에야 차라리 특별근로감독 제도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씨는 MBC에서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일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겪다 2023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함께 일한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했지만, 오 씨에 대해서는 예외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누구는 보호받고, 누구는 죽어서도 외면받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며 "같은 환경에서 일하고도 차별적인 판단을 내린 고용노동부의 이중잣대에 대해 공개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과거 KBS 프리랜서 아나운서 사건에서 법원이 지휘·감독 관계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한 전례가 있다"며 "오요안나 씨 역시 방송 편성 내 지시와 통제를 받는 구조에서 일한 만큼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감독 결과를 두고 "사실상 가해를 방조하고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감사원 감사를 포함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추진 의사를 밝혔다.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발의한 '일터 괴롭힘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근로자 여부를 불문하고, 일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MBC를 향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시키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뻔뻔함을 반복할 것이냐"며 "프리랜서 고용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채용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는 공영방송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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