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표소 안에서 대통령선거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확인하려 한 선거관리원을 위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를 1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40분께 영천시 청통면에 위치한 사전투표소에 관외 선거인으로 방문했다. 그는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전투표관리관이 촬영 여부 확인을 요구하자 그는 욕설과 폭행 위협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투표소에서 선거 질서를 방해하면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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