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이 대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4일부터 현재 30년인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지역이나 자금 용도 등에 관계 없이 4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서울 지역에서는 대출 실행 당일 집 주인(임대인)이 바뀌는 조건의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았지만, 이 규제도 없앨 예정이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대출이다. '갭투자'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작년 가계대출 급증기에 주요 은행들은 이를 모두 막기도 했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철저히 가계대출을 관리 중이지만, 대출 관련 실수요 고객의 어려움을 덜고 효용을 늘리기 위해 기존 두 가지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낮추고,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데다가 새 정부 기대감까지 더해져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핀셋 규제'를 단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5조 원 가까이 늘며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달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48조 812억 원으로 전월 대비 4조 9,964억 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증가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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