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파리교통공사(RATP)가 무임승차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배로 인상한다.
2일(현지시간)부터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RATP는 이날부터 승차권없이 지하철이나 트램, 버스를 탔다가 적발되면 종전 50유로(7만8천원)에서 70유로(1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못 내면 추후 120유로(약 18만원)를 내야 한다.
나비고 교통카드를 충전했거나 티켓을 사고도 버스나 트램 안에서 인증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15유로(2만3천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전 과태료 5유로(8천원)에서 3배로 뛰었다.
15유로를 검표원에게 즉시 내지 않으면 추후 과태료는 65유로(10만원)로 껑충 뛴다.
대중교통 내에서 담배나 전자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35유로(21만원)를 내야 한다. 기존엔 68유로(10만6천원)의 과태료가 부가됐다.
RATP는 "연간 170만건 이상의 위반 사례가 전체 교통망에서 발생한다"며 "연간 수십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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