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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최악 원전사고…'216조 배상' 판결 뒤집혔다

입력 2025-06-06 16:22  


일본 도쿄전력 주주들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 5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6일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이날 도쿄전력 주주 42명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옛 경영진을 상대로 도쿄전력에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주주 측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주주들은 피고들이 2011년 원전 사고 당시 쓰나미 대책 수립을 게을리했다며 도쿄전력에 지불할 배상액으로 23조엔(약 216조6천억원)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는 2022년 7월 경영자들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도쿄전력에 13조3천210억엔(125조5천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도쿄고등재판소 재판부는 이날 거대 쓰나미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 "현실감이 없었다"며 쓰나미를 예측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측 가와이 히로유키 변호사는 "매우 부당하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판결"이라며 "원전 사고 재발을 허용하는 것으로, 최고재판소에서 이 판결의 결함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옛 도쿄전력 경영진 일부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았다.

최고재판소는 올해 3월 사고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며 이들이 무죄라고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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