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충일인 6일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주시 한 도로변에서 주민 A씨가 이 같은 현장을 발견하고 지자체 민원 접수처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연합뉴스에 "누가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현충일인데 많은 태극기가 여러 개의 쓰레기봉투에 담겨 마구 버려져 황당해 신고했다"고 전했다.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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