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가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 4일 출근제'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
도는 현재 생후 35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적용 중인 이 제도를 다음 달부터 임산부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까지로 넓힌다고 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도청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656명이다. 근무 방식은 주 40시간 근무 원칙을 유지하면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형태다.
하루 10시간씩 나흘간 근무하고 하루는 쉬는 방식 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 실질적인 돌봄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근무 유연화에 그치지 않고 임신기부터 초등학교 시기까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 환경을 공공이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해 7월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생후 35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공무원에 대한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