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추후지정"

안익주 기자

입력 2025-06-09 12:04   수정 2025-06-09 12:04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당초 지난달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선 이후인 이달 18일로 연기됐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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