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IT 전문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가 감사 선임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정관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소액주주의 주주제안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피니트헬스케어가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 관련 정관 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에는 감사 후보가 갖춰야 할 자격으로 ▲회계법인 근무 경력 1년 이상 ▲상장사 감사 경험 3년 이상 ▲타 법인 업무 및 개인사업 금지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기준이 현행 법령에서 요구되지 않는 이례적인 조항들이라는 점이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주주제안으로 허권 변호사(헤이홀더 대표)가 감사 후보로 올라 있지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허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인물로 이번 감사 출마에서도 ▲대주주 자문료 지급 감시 ▲유보금 운용 투명성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대해 인피니트헬스케어 측은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소액주주가 제안하는 외부 감시자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게다가 인피니트헬스케어는 홍기태 회장 일가가 여러 계열사에서 임원직을 겸직하고 있으며, 일부 가족 임원은 유관 경력이나 실질 근무 여부가 불분명해 ‘유령 취업’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배당 정책도 문제로 떠오른다. 회사 측은 약 1천억 원에 달하는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 2011년 이후 10년 넘게 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최대주주인 솔본에는 매년 30억 원 이상 자문료가 지급되고 있다. 2024년에는 영업이익의 25%에 달하는 34억 원이 자문료로 사용됐다. 이는 국내 재계 5위 그룹인 HD현대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자문료 총액(47억 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일부 주주들은 “해당 자문료 지급이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됐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정관 개정안을 상법상 주주제안권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례로 보고 있다. 단순히 후보를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자격 요건을 통해 제안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허 변호사는 “회사는 본업보다 ETF 투자에 집중하고 있고, 자원이 가족 중심으로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훼손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외부 감시 기능의 복원과 소액주주 결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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