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가 이달부터 증권사 파생상품 시장조성자(MM)에 적용했던 공매도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매도가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 다시 허용되면서 시장조성 업무가 정상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한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말 파생상품 시장조성자가 이달 2일부터 공매도 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기존에는 공매도를 할 경우 업무 협조 점수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제한했으나, 이 기준을 폐지하면서 대부분의 파생상품에 대한 공매도가 가능해졌다.
시장조성자는 지정된 종목에 대해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호가를 제시해 스프레드를 줄이고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현물과 선물을 연계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공매도를 주로 헤지 목적에 활용한다. 그러나 그간 공매도 제한으로 인해 시장조성 과정에서 손실 위험에 노출됐었다.
보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3월 말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이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해,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제한도 해제했다는 입장이다. 공매도 전면 허용은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으로, 실제 재개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13.34%, 12.39% 상승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수량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자제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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