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4(Committee 4)와 SG(Screening Group) 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IOSCO 산하 8개 정책위원회 중 하나인 C4 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감독과 조사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SG 회의는 타국 감독기관의 MMoU(다자간 협정) 및 EMMoU(집행정보 교환협정) 가입신청 심사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를 포함해 전 세계 23개국, 총 27개 감독기관 및 IOSCO 사무국 직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현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조사와 규제만으로는 금융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제 자본시장 감독은 국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독기구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보 공유를 통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주문했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SNS와 신규 플랫폼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수법이 교묘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빅데이터와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19년 IOSCO EMMoU에 가입한 이후 해외 감독당국과의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 교환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감독당국의 정보요청 건수도 지속 증가 추세다.
최근 일본 SESC는 신주인수권 관련 미공개호재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한국인 투자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한국 감독당국은 미국 소재 A사(비상장 OTC종목)와 그 경영진이 한국에서 허위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유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 미국 SEC도 해당 회사에 대해 증권법 위반 금지 명령, 자산동결, 부당이득 환수 등을 미국 법원에 청구했다.
SEC 측은 공식 리티게이션 릴리스(litigation release)를 통해 한국 감독당국의 협조에 “각별한 감사를 표시”하며 IOSCO EMMoU에 기반한 한국의 정보 교환 및 협력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 조종 및 허위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위·금감원은 해외 감독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불공정거래를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공정시장 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통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자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하는 강도 높은 제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 신속·엄중한 제재를 추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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