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개인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개인금융채권 매입 가능 기관에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기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 매입기관을 한정적으로만 규정해 비영리법인이 빠져 있었다.
변경안은 채무자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채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문을 연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추진과 맞물려 마련됐다.
배드뱅크의 형태는 금융회사, 주식회사,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법인을 활용할 경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공동은행장을 맡았던 '주빌리은행'을 연상시키는 형태의 배드뱅크가 출범할 수 있다.
주빌리은행은 금융회사 장기 연체 채권을 원금의 3~5%로 매입해 채무자가 원금의 7%만 갚으면 빚을 탕감해 주는 방식이었다. 재원은 금융사 부실채권 기부와 기업 후원금 등으로 조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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