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294만명이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된 경기 동탄 '로또 청약' 광풍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제도 개편안이 4개월 만에 시행된다.
10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무순위 청약은 합법적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23년 2월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의 청약도 허용했다. 그러나 무순위 청약 문턱이 사라지자 경쟁이 과열되어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다.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이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하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식이다.
올해 서울 강남권 등 인기 지역 집값이 큰 폭으로 뛰어 시세 차익 기대가 큰 단지의 '줍줍' 열기는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을 언제 시행할지 헙의 중이다.
이번에 무순위 청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은 전용면적 39·49·59·84㎡ 4가구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2023년 3월 청약 당시 전용면적 59㎡가 9억7천940만∼10억6천250만원, 84㎡는 12억3천600만∼13억2천40만원이었다. 불과 2년 3개월 만에 매매가격은 분양가보다 10억원 이상 올랐다.
2023년 3월 유주택자에게 '줍줍'을 허용할때 둔촌주공 미분양을 막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지금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는 본인과 가족들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 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치를 제출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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