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이달 말부터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재개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지역화 협상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HPAI 비발생 지역에서 닭고기 등의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에 따르면 닭고기의 경우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주에서 수입이 가능하다. 종계 등의 경우에는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시에서 수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국내 수입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앞서 검역당국은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지난달 17일부터 브라질산 닭고기 전면 수입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후 정부는 닭고기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신속한 수입 지역화 △국내 생산 확대 △대체 수입처 발굴 △2~3개월 분량의 재고 물량 방출 독려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한국 전체 닭고기 수입의 86%를 차지하고 있어 수입 중단에 따른 물가 상승이 우려되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브라질 내 추가 AI 발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수입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 조치의 적절성과 이행 상황을 우리 정부가 직접 검토해야 해 고병원성 AI가 실제 발생했던 지역에서의 수입 재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