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무가 국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가 한국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5,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주는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했다.
룰렛을 클릭해서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하는 행사를 하면서 쉽게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마지막 1개를 받아 100개를 채우려면 5명 이상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칙이 있었다.
이런 내용은 화면에서 매우 작은 크기의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었고, 그 조차도 추상적인 표현으로 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테무의 행위가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충족하는 기만광고라고 판단했다.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팝업 광고도 문제시됐다.
해당 쿠폰이 상시 제공되는 것인데도 팝업 광고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테무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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