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 대출 정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조 전 행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조 전 행장이 2023년 7월 취임한 뒤 손 전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 4,500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기소됐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