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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청산가치 더 높아…"인가전 M&A"

이지효 기자

입력 2025-06-12 14:01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홈플러스는 오는 13일 법원에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신청할 계획이다.

12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조사위원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 본사에서 채권단을 대상으로 '조사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3월부터 작성한 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채권단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

이 보고서는 홈플러스의 자산과 부채, 영업 실적, 현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한다.

계속기업가치는 홈플러스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갔을 때 향후 10년 간 벌 수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반면 청산가치는 홈플러스가 사업을 접고 자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회수 가능한 금액이다.

통상 법원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 경우 회생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다.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는 약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청산가치 약 3조7,000억원이었다.

자산(6조8,000억원)이 부채(2조9,000억원)보다 약 4조원 가량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원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사업 구조를 꼽았다.

또 코로나 팬데믹과 소매 유통업의 온라인 전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가능성 등이 있었다. 차입이나 자산 매각은 이유로 들지 않았다.

보고서와는 달리 관리인은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다고 보고 관리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시하기로 했다.

또 회생계획인가 전 M&A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승인하면 7월 10일 예정된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는 M&A 이후로 미뤄진다.

인가 전 M&A가 성공하면 인수 자금 형태로 유입되는 대금을 통해 채권단은 채권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영업을 지속할 수는 만큼 고용 안정은 물론 협력사의 정상화도 이뤄질 것으로 홈플러스 측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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