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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빙그레 3세, 2심서도 징역형 구형

이지효 기자

입력 2025-06-12 14:56   수정 2025-06-12 18:06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사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구형량은 1심 구형 때와 같다.

김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를 빌려 저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을 경찰관 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본업에 충실하며 국가, 사회를 위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한 김 사장은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3월에는 사장직에 올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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