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에 대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5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관한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 216호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 3,741가구로 전체 23.7%를 차지했다.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 9,144호(39.1%), 인천 9,983호(10.0%) 등 수도권에 집중된 측면을 보였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 6,790만㎡로 전년 대비 1.2% 늘어났으며, 이 중 수도권이 약 21%(5,685만 20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와 함께 외국인 거래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시는 또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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