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8일 음주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사망한 동승자가 운전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된 A(24)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운전을 하라는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번 사고로 숨진 20대 동승자 B씨가 자신에게 운전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A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한 달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퇴원해 최근에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다른 동승자가 지인에게서 빌린 벤츠 승용차를 보험 가입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동승자 B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번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휴가를 나오기로 한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 유가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이었는데도 또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A씨의 건강 상태 등을 보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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