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빼돌려 스포츠 도박한 간부 '집유' 왜?

입력 2025-06-15 10:26  


월급을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빼돌린 건설사 공무과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공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5월 직원 22명의 월급 총 9천4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도박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을 하기 위해 직원들의 월급을 횡령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하고 사측의 용서를 받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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