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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부정거래 혐의' 압색 영장, 검찰 '반려'

입력 2025-06-15 17:23   수정 2025-06-15 17:23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최근 불청구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팔도록 하고 나서 상장을 추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금융감독원도 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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