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의 남매 간 경영권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아버지인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장남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며 사실상 딸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취재 기자와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부 이지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윤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동한 회장이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들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식은 오늘 (18일) 콜마비앤에이치 등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주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한마디로 '콜마홀딩스 주식을 돌려줘라' 이런 겁니다.
콜마그룹은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있고요.
그 아들이 지주사인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입니다. 딸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고요.
윤 회장은 2019년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 나겠다고 밝혔고요.
콜마홀딩스 지분을 아들과 딸, 또 사위 등에게 증여했는데요.
바로 전인 2018년 9월에 콜마비앤에이치 관련 3자 간 경영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콜마그룹 경영 전반을 맡기로 했고요.
콜마홀딩스의 건강기능식품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는 딸인 윤여원 대표가 담당한다는 내용이죠.
이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증여했습니다.
윤 부회장은 지난해 5월 2일 콜마홀딩스 대표로도 취임했고요.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을 봐도요. 윤상현 부회장이 31.75%로 최대 주주입니다.
부친인 윤 회장이 5.59%, 윤 부회장의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7.4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들에게 주식을 돌려 달라는 건데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기자>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조건부로 양도하고요.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윤 회장 법률 대리인 측은 "윤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 구조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회장이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인 경영권을 보장하는 '조건부'였고, 이걸 윤 부회장이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식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해 판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A 회사 대표가 동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수합병(M&A) 또는 기업공개(IPO) 이후 1년 근속' 조건을 내걸었던 내용입니다.
그 전에 퇴사하면 주식을 대표에게 반환하도록 했고요.
자의가 아니라 해임이 되어도 일정 비율의 주식을 돌려 주기로 합의했는데요.
실제로 1년이 되기 전에 해임됐고요. A 회사에서 보유 주식 일부를 양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동업 계약을 맺은 측에서는 반환을 못하겠다고 한 건데요.
계약서에 '자의적인 퇴사'와 '자의가 아닌 퇴사'를 구분한 조항이 명시됐던 점이 주효했습니다.
조건부 계약이니 주식을 반환하라는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론난 사례입니다.
이번 콜마그룹 사태 역시 경영 합의'가 있었는지 가려야 합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 경영을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을 계약에 넣었는 지도 중요하고요.
3자 간 경영 합의는 윤 회장과 콜마비앤에이치 측의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 콜마홀딩스 측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다만 곧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남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부친이 중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죠.
그런데 중재 보다는 딸인 윤여원 대표 쪽에 손을 들어준 모양새입니다.
<기자>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놓고 윤상현 부회장과 윤여원 대표 간 불거진 갈등이 발단이죠.
윤 부회장은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주주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거부했고요. 콜마홀딩스가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해서 부친인 윤 회장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 발언인데요.
윤 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기식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맡기로 한 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고 언급했죠.
부친이 딸 손을 들어준 모양새였고. 어쨌든 중재를 했는데 윤 부회장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윤동한 회장이 주식을 돌려받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율은 윤 부회장 가장 높고요.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분 44.6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 부회장이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인 거죠.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윤동한 회장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1분기 실적은 매출 1,367억원, 영업이익 36억원을 기록했는데요.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66%, 62.45%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2분기에는 매출 1,640억원, 영업이익 81억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6% 하락하는 겁니다.
<앵커>
콜마홀딩스 주가도 급등하고 있는데, 경영권 분쟁 때문이겠죠.
<기자>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분 매집 경쟁이라도 생기면요.
통상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남매 간 갈등에 이어 부친, 최근에는 콜마홀딩스에 미국 행동주의 펀드인 달튼인베스트먼트까지 유입됐죠.
당초에는 남매의 지분율 차이가 커 분쟁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윤 회장이 패소하게 되면 경영권 분쟁은 이렇게 종식될 겁니다.

다만 윤 회장이 이기고 윤 부회장이 패소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 즉 지분 12.82%가 윤 회장에게 넘어가 윤 부회장의 지분율이 18.93%로 낮아집니다.
반대로 윤 회장과 윤여원 대표 측 지분은 29.03%로 오르죠.
사실상 윤 부회장 쪽에 있는 달튼도 3월 콜마홀딩스 지분율을 5.01%에서 5.69%로 늘렸습니다.
보유 목적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죠.
윤 부회장과 달튼의 지분 합계는 24.62%가 됩니다.
아버지와 딸, 그리고 아들과 달튼의 격차는 4.41%에 불과해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소액 주주(39.52%)의 표심이 콜마그룹 경영권 향배를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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