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의회가 불법 체류자와 프랑스 국민 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 등이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2월 상원을 통과했고, 16일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승인돼 26일 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강경 우파 성향 '공화국을 위한 우파연합'(UDR) 소속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위장 결혼과 중매결혼을 근절하기 위해 민원 담당 공무원과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체류 허가를 얻기 위해 허위로 프랑스인과 결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혼인 신고 시 체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장 결혼이 의심될 경우 검찰의 조사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검찰이 기한 내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 반대'로 간주한다.
이 법안은 2023년 7월, 한 극우 성향 시장이 프랑스 여성과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알제리 남성의 결혼식을 거절했다가 기소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프랑스에서는 정식 혼인을 위해 구청이나 시청에서 시장 주례로 결혼식을 치러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 법안을 "상식적인 논의"라고 평가하며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지만, 좌파 진영에서는 "외국인 혐오적이고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원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며, 통과하더라도 헌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야 한다.
프랑스는 최근 가족 재결합 조건 강화, 비정규 이민자 추방 확대 등 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차별적이고 프랑스의 평등·연대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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