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 가운데 소유주 MBK파트너스가 회사 매각을 위해 지분 2조5천억원을 포기한다면 국민연금이 보통주에 투자한 295억원을 날리게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보통주를 무상 소각하면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한 보통주도 회수가 불가능해진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13일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이뤄지면 보유 중인 2조5천억원 규모의 보통주를 무상 소각해 손실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인가 전 M&A는 종전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신주를 발행해 새로운 인수자가 이를 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보통주는 무상 소각되는데,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한 홈플러스 보통주 역시 사라지게 된다.
2015년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시 국민연금은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5천826억원,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보통주 295억원 등 모두 6천121억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말 기준 홈플러스 RCPS 공정가치(시장가격)는 9천억원이지만, 이 중 회수한 건 원금 942억원과 이익금 2천189억원 등 3천131억원 정도다.
다만, 보통주와 달리 별도 프로젝트 펀드로 투자한 RCPS는 인가 전 M&A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국민연금은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인가 전 M&A 특성상 인수인과 관리인 간 협상을 통해 기존에 발행된 증권의 일부 소각이나 감자, 병합, 이자율 조정 등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권리보호를 주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창민 의원은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295억원이 통째로 증발하게 됐다"며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에 허투루 투자한 데 따른 것으로, 국민연금이 함부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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