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월 서울 빌라 전세 거래 4건 중 1건이 역전세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란 전세 시세가 달라져 최초 계약했을 때보다 전세 보증금 시세가 더 낮아진 경우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2023년 1∼5월과 올해 같은 기간에 거래된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중 동일 주소지·면적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7천547건의 24.6%(1천857건)가 역전세라고 19일 밝혔다.
역전세로 보증금 차액이 커지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이 늘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해 세입자도 불안해진다.
역전세 거래의 보증금 평균 차액은 423만원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강서구(-2.6%)였다. 강서구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23년 1∼5월 1억9천44만에서 올해 1∼5월 1억8천548만 원으로 평균 497만원 하락했다.
이어 금천 2.2%(436만원), 구로 1.6%(269만원), 강북 1.4%(225만원), 도봉 1.2%(208만원), 양천 0.8%(146만원) 순으로 크게 하락했다.
다만 나머지 19개 자치구에서는 보증금이 2023년 계약 당시보다 상승했다.
상승 폭은 성동(4.8%), 용산(4.6%), 송파·종로(3.1%), 마포(2.9%) 등의 순으로 컸다.
역전세 거래 비중이 가장 큰 지역도 강서(54%)로 나타났다. 전세 거래의 절반 이상이 역전세가 된 셈이다. 금천(45%), 구로(43%), 도봉(42%), 양천(39%), 은평(33%), 강북(32%)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자치구 중 역전세 비율이 20% 아래인 곳은 광진·서초(18%), 마포(16%), 성동·송파(15%), 용산(7%) 6곳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체 역전세 거래 비율은 2022년 1∼5월 대비 지난해 동기 역전세 거래 비율(46%)보다는 21.4%포인트 하락했다.
다방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역전세 비중이나 전세가 하락 폭에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전세 시장 흐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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