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 표결을 진행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 중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업종별 구분 적용안은 부결됐다.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일부 취약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본래 취지에 반하는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실제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진 것은 1988년이 유일하다.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들어간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1만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고, 노동계는 14.7% 인상한 시급 1만1천500원, 월급 240만3천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다. 양측 요구안 차이는 1,470원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26일 7차 전원회의부터 본격적인 격차 조정 논의를 시작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