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적발 후 측정을 회피하고 도주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소위 '술타기' 수법이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됐다. 이런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난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
음주 측정 방해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음주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해도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확정판결 후 10년 내 재범이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해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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