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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방안 검토…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도 마련

입력 2025-06-20 10:06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 지원과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해 본격적인 규제 정비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하반기 중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새 정부 공약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금융·가상자산 시장 간 연계 리스크와 실물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물 ETF 도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인프라와 함께 투자자 보호장치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허용된 이후 기관 자금 유입 통로로 기능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견인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집을 통해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도 정비할 예정이다.

상장·공시, 사업자 행위 규제, 불공정행위 조사 및 제재 등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며, 비교공시를 통한 거래소 간 수수료 자율 인하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자산 형성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청년 미래 적금'은 기존의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 등과의 연계를 고려해 관계 부처와 도입 방안을 협의 중이다.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강화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의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의무화한다.

또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시가총액, 매출액, 감사의견 등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해 하반기 중 신속 퇴출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됐다.

주가조작 행위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금융회사 임원 선임 제한이 적용되며, 계좌 지급정지와 최대 부당이득의 2배 수준의 과징금 부과도 병행된다.

다만 과징금 부과는 검찰 협의가 필요해, 금융위는 신속한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검찰 수사 종료 또는 증선위 고발 이후 1년 경과 시에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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