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인가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는 2015년 바이아웃(Buyout·재매각 목적 기업인수)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7조2천억원에 인수했지만 유통업계 불황 등 악재가 겹치며 10년째 기업 매각에 실패했고, 홈플러스는 계속된 경영난에 최근 삼일회계법인이 진행한 조사보고서에서 기업의 청산가치가 계속운영가치보다 높다는 진단까지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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