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기 질환을 앓는 환자가 의학적 도움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 법안'이 영국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조력 사망 법안에 대한 3차 독회에서 찬성 314표, 반대 29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 표결은 지난해 11월 2차 독회 이후 두 번째로, 하원 3차 독회가 의회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관문으로 여겨지는 만큼 최종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표결에서 찬성 330표, 반대 275표였다가 격차가 줄었다.
이 법안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말기 질환을 앓아 여생이 6개월 이하인 성인 환자가 의학적 도움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신 상태가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고, 강압이나 압박이 없어야 하며, 여생이 6개월 이하라는 진단을 의사 2명에게 최소 7일 간격을 두고 받아야 한다. 약물은 의사가 준비하지만 환자 본인이 직접 투여해야 한다.
2, 3차 독회 사이에 법안은 일부 수정을 거쳤다.
원안에는 조력 사망에 법원 승인을 받게 돼 있었지만 사회복지사, 고위 법률가, 심리학자가 포함된 패널의 판단을 거치는 것으로 바뀌었다. 로이터 통신은 이같은 수정을 이전보다 조력사 조건이 완화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간다. 상원에서 법안이 수정될 수는 있지만 종신직과 당연직으로 구성된 상원은 선출직으로만 구성된 하원의 결정을 뒤집지는 않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조력 사망과 관련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생존 가능성없는 환자가 스스로 극심한 고통을 끝내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쪽은 환자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 등으로 압박을 느낄 수 있고 시한부 진단이 잘못될 위험이 있으며 법적 안전장치가 완벽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현재 스위스와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일부 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조력 사망을 허용하고 있다. 시행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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