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3배 가까이 상향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개정 사항이 담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공지했다.
운영 지침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기존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보유 한도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됐다.
다만 실제 한도는 각 지자체 재량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마트나 슈퍼, 편의점 등이 없는 면 지역의 경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한도를 올려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었고, 지역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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