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만 건, 107.1만㏊가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접수 건수는 전년도 132만5000건에 비해 5000건 증가했고, 접수 면적은 110.5만㏊에서 3.4만㏊ 감소했다.
귀농·귀촌자 신규 접수 및 기존 면적직불 수급자의 소농직불로 일부 전환에 따라 소농직불 접수는 증가한 반면, 면적직불 접수 건수는 감소하며 전체 접수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접수 면적은 감소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 근거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지 중 하천구역의 친환경 인증 농지 2091필지가 새로 접수됐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전용농지 중 미보상 농지 4만4013필지가 접수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4월 농업인 및 지자체가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고령 농업인 신청 누락 방지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문자, ARS 안내, 마을방송 등 홍보를 강화하고 모바일·ARS 비대면 간편 신청 서비스를 확대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직불금 신청 건에 대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정보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16개 항목의 준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관외 경작자 등을 중심으로 실경작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러한 확인 및 점검을 거쳐 10월 중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5% 인상돼 농가 소득안정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박나영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은 "공익직불제가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농업인도 직불제의 취지에 따라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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