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무부가 25%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자동차 부품 종류를 늘릴 전망이다.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수입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 부품 범주에 새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상무부에 관세 부과를 원하는 부품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상무부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업계의 요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포고문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며 관세 대상 부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미국의 생산업체나 관련 협회가 특정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하면 상무부는 60일 내로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현재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상무부가 관세 대상 자동차 부품 종류을 늘리면 미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 수입 부품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계에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관세는 상무부가 지난 12일 50%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 가전을 추가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까지도 불똥이 튄 상황이다.
이는 미국 업체들이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철강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상무부에 요청한 결과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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