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발 제주행 여객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7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운항하는 여객기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승객들과 승무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객기가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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