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만1,00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최저임금 인상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전쟁, 코로나19, 원자재 가격 상승, 물가 인상 등 다양한 위기 속에서도 노동자의 임금은 제자리걸음이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만이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를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도 촉구됐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지금의 노조법은 원청과 교섭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이후 용산 대통령실과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전국적 행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다음 회의로 미뤘다. 올해도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기게 됐으며, 노동계는 시급 1만1,460원, 경영계는 1만70원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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