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다. 이는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14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나, 오후 1시 30분 재개 예정이던 조사는 변호인단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중단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신문을 담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검사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없었고 지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피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한다면 형사사법 절차가 마비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도 경찰 수사를 받지 않을 이유는 없으며, 이는 경찰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조사자 교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 대상자가 신문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서 체포영장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은 변호인단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을 예고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특검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해당 변호사에 대한 수사 착수와 변협 징계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출석 거부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오전 조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체포 방해 혐의 외에도 비상계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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