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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룰' 대체거래소, 7월 거래중단 강력 검토

김원규 기자

입력 2025-06-30 18:34   수정 2025-06-30 19:26

    <앵커>
    지난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시 활황에 자본시장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되레 자본시장법상 규정 위반 위기에 직면하자, 넥스트레이드가 거래 중단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낼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와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거래량 확대로 문제가 되는 요인은 뭔가요?

    <기자>
    현행 자본시장법(제7조의3 제2항) 상 대체거래소의 6개월 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를 초과할 경우 전체 거래가 정지되며, 개별 종목은 30%를 초과할 경우 이틀 뒤 거래가 제한됩니다. 대체거래소의 6개월 평균 거래량은 현재 11% 정도로 여전히 제한 범위 내이지만, 일일 점유율 기준으로는 15%를 넘긴 사례도 있어서 규제 위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3월 출범 당시 거래할 수 있는 종목 수가 제한적이었지만, 현재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약 800개(798개)로 늘어난 데다가 최근 한 달간(5월 26일~6월 27일) 코스피(17.9%)와 코스닥(9.2%)이 각각 20%, 10%대까지 오르는 증시 활황과 맞물리며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트럼프발 관세 우려에도 증시의 장밋빛 전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칫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겠군요?

    <기자>
    증권업계에서는 코스피의 향후 12개월 목표치가 3,700포인트(KB증권)~4,000포인트(하나증권)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9월과 10월 중 넥스트레이드의 전체 거래량이 15%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거래량도 문제입니다.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되는 약 800개 종목 중 407개(절반 이상)가 이미 거래소 대비 30% 한도를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정보통신(188%), 드림시큐리티(158%), 대성에너지(143%), 핵토파이낸셜·신풍제약(142%) 등의 경우 한도를 최고 6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앵커>
    특정 종목은 물론, 대체거래소의 거래에 제한이 생기면 상승세인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겠군요. 이에 대해 넥스트레이드 측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기자>
    넥스트레이드 측은 이른바 '15% 룰'을 준수하기 위해 "7월 중순 일부 종목과 프리마켓·애프터마켓의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이 같은 계획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8시)은 정규 거래시간 외 시장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거래 중단 대상 종목의 경우 자금 유입이 제한돼 손실이 불가피한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거래 제한 수치를 완화하거나 기존 6개월 기준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관할 기구인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나 유예에 대한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힐 순 없으나, 이 문제는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문제의 해법으로 한국거래소 측이 금융당국에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제안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 방안은 기존 6시간 30분(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거래시간을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한 12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넥스트레이드의 점유율 과다 쏠림이 완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취재 결과 아직 검토 단계일 뿐 공식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증시가 자본시장의 경쟁 활성화라는 측면과 기존 규제와의 충돌이라는 과제를 함께 안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관련 기관들의 유연한 대응과 합리적인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김원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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