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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거래도 들여다본다…국토부, 현장점검 강화

강미선 기자

입력 2025-07-03 10:23  

자금조달계획서·편법대출·실거주의무 등 집중 점검
고가·법인 거래도 전수조사…과천·분당까지 확대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의 편법 증여,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등 불법 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진행 중인 합동 현장점검의 대상 지역과 인원을 확대하고, 불법·편법 의심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88개 단지에서 점검을 벌였으며, 이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 대출 규정 위반, 실거주의무 미이행 등 위법 의심사례를 포착해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1차 조사(12월 신고분)에서는 총 108건의 위법 의심사례가 적발됐고, 34월 거래에 대한 2차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로 현장점검 대상은 서울 전역뿐 아니라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까지 확대되며, 현재 3개 점검반도 6개로 늘린다. 점검반은 국토부와 서울시·경기도, 시·군·구, 부동산원 직원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자금조달계획서의 사실 여부 및 증빙자료 ▲법인 명의 편법대출 등 대출 규정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의무 이행 여부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불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를 중심으로 7월부터 기획조사를 착수한다.

이 밖에 고가 주택의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거래 중 자기자금 비율이 낮은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전수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세무검증이나 대출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불법 투기 수요 차단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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